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96.1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53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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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1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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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