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회신일 1997.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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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5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업무용부동산에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중과분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중과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 (1997.01.15 회신), "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69)
원 제목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에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중과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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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