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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로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였다. 원문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 법인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경우,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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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2 (<time datetime="1996-12-17">1996.12.17</time> 회신),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40)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