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가상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2회신일 1997.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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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0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 허가와 관련해 의무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야·농경지·묘포장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가스사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보유의무가 있는 부동산(임야, 농경지,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의 최소면적의 1.5배의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 농경지,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의 최소면적의 1.5배의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야, 농경지 및 묘포장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2 (1997.06.10 회신), "허가상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02)
원 제목
도시가스업법인의 사업허가 관련 보유의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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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