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도계약 해지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계약 해지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해지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양도시기 이후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양도시기가 도래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인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했다. 이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양도차손익은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손익의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손익을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시기 도래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손익의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손익을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5 (<time datetime="1996-09-13">1996.09.13</time> 회신), "양도계약 해지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41)
원 제목
양도시기 이후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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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