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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에 공급할 학교용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 시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매입해 법률에 의거 공급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해 관할 시에 공급하는 학교용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할 시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매입해 법률에 의거 공급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초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한 경우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했다. 관할 시와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 시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동법에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관할시 및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동법에 규정된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관할시 및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1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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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7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관할 시에 공급할 학교용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63)
- 원 제목
-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 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