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 중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중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건설 중 양도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땅을 건설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건설 중 양도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인지는 신축면적과 매각토지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하며 정해진 적용시점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 판매업자가 신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을 건설 중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 및 매각토지의 크기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땅을 건설 중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 및 매각토지의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58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신축 중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21)
원 제목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자투리땅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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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