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4회신일 1996.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07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 영업하는 임대토지 등의 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라. 제3항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했고 임차인은 그 토지에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해 영업하였다. 실외골프연습장에는 안전시설인 그물이 설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2. 질의2-가)의 경우 실외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인 그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시설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2-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해 영업하는 임대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2. 안전시설인 그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판정.

회답

1.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안전시설인 그물은 같은 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같은 항 제11호 가목(4)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같은 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01 심판결정
    2009.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600 심판결정
    2009.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4 (1996.12.07 회신),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18)
원 제목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 건축하여 영업 시 토지의 업무용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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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