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용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용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아파트를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55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종업원용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58)
원 제목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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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