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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았다.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분양받은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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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53 (1996.12.28 회신), "공장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69)
- 원 제목
- 제조업체가 분양받은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