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체육시설용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33회신일 1996.10.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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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2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제조업법인이 체육시설업 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면 법이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법인이 체육시설업 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8113 심판결정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7229 심판결정
    2023.05.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3 (1996.10.12 회신), "체육시설용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07)
원 제목
제조업법인이 체육시설업 법인에게 부동산을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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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