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7-3553회신일 1996.1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0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여 3인에게 양도하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여 3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7-3553 (1996.12.20 회신),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20)
원 제목
도시재개발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여 3인에게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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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