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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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21/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01 취소된 건축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설계비 공제와 착공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한 토지는 사업 사용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건설 중인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착공 이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2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 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액 대상인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전 상속토지는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용도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5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 동안 법에서 정한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2006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고치는 청구는 확정신고기한 이전에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7 무주택자가 가진 나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1,008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과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9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비거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자의 임야는 양도시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기간을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11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2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3 보유기간이 다른 농지를 합필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 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두 농지를 한 필지로 합병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15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법률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임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7 농지를 가설사무실로 쓰면 재촌·자경 기간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기간은 재촌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한 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관련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일정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제외는 그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0 양수장용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나?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장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의 위치와 실질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21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조경작물식재업용토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구체적 사례의 해당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2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이상 지난 장기보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상속 농지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 종중이 오래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중 소유 임야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 상속농지를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과세 규정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5 수산물 건조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수산물 등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의 10%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건조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사례가 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건설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7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2년 경과가 판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8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경우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주차장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가액과 1년간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등의 기준시가이며 1년 미만 영업은 수입금액을 연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임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031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만 감면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3 20년 소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 연접지역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로 2006년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소유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35 골재채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시장 등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6 상속농지를 기한 내 팔면 중과되지 않나?
2006년 12월 31일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7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써 당해 농지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8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 또는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9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1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상 비사업용 제외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양도일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