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상 비사업용 제외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상 비사업용 제외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양도일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사업용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 (<time datetime="2006-01-19">2006.01.19</time> 회신),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44)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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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