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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가설사무실로 쓰면 재촌·자경 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한 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를 농업용이 아닌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한 기간이 있다. 해당 농지를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기간은 재촌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인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기간은 농지를 재촌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한 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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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농지를 가설사무실로 쓰면 재촌·자경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83)
- 원 제목
-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촌 자경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