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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 중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9.03.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3.31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공사 중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창고용지의 해당 여부는 공사 내용과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3.31 · 미확인 · 법인세과-379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공사 중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창고용지의 해당 여부는 공사 내용과 거래정황 및 계약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3.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건설기간 중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건설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