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이 다른 농지를 합필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유기간이 다른 농지를 합필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두 농지를 한 필지로 합병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A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 B를 한 필지로 합병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 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A)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B)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A) 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회답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A)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B)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A) 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time datetime="2006-04-12">2006.04.12</time> 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농지를 합필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34)
원 제목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를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