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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20/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건축물 멸실 후 나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가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2 무주택 1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 배율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가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5 임야와 주택 멸실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거주 요건을 갖춘 임야와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간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는 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956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에 토지를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취득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957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자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면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8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며,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9 사업인정고시 전 양도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960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취득이어야 한다.

961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62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넣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3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64 1세대 2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1세대가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업용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65 운송사업자 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으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67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해당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68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서면4팀-193과 서면4팀-1132를 붙임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970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무엇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묻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판정에는 소유기간과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1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972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제출 시 관련 시행규칙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3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고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토지의 양도이며,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4 주거지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소유기간 중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등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은 주거지역 임야와 건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임야는 소유기간 중의 거주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등 기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건물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 건설 착공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제외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 무주택 1세대의 한 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기간기준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78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건축물 멸실 후 2년 동안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0 건설 중인 토지와 지급이자의 취득가액 처리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연이자·조기지급 할인액의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빼며 지연이자는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약정기일 전에 지급해 할인받으면 실제 지급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1 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 기간 또는 멸실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2 공동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1세대의 공유지분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의 공유지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83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일부터 2년이 끝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84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으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987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가?
지정지역 내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은 서면4팀-1054, 2006. 4.21.이다.

988 상속 농지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다른 실가 신고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9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0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와 멸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91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판단기간 기준 시행령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간기준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판정에는 토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992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쓰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일정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3 2007년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2007년 이후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비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가 2007년에 수용될 때 양도가액 신고와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안의 재촌・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입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006. 1. 1. 이후) 법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해당시 실지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목은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구체적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95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6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7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법정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준기간 동안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구체적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및 토지 유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8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과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세율을 묻는다. 2006년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7년 이후 양도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999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공익사업에 양도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