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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6.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소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기간 기준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7
소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기간 기준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9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묻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판정에는 소유기간과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