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간기준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판정에는 토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판단기간 기준 시행령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9 (<time datetime="2006-05-04">2006.05.04</time> 회신),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67)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기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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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