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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세대의 공유지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의 공유지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1세대의 공유지분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당해 1세대가 보유하는 공유지분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1필지 나지의 공유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해당 세대의 공유지분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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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2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공동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51)
- 원 제목
-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