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038, 2006. 4.21. / 서면4팀-986, 2006. 4.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038, 2006. 4.21. / 서면4팀-986, 2006. 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time datetime="2006-06-14">2006.06.14</time> 회신), "소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52)
원 제목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