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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5.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5.17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신축 제한지역 해당 여부와 지목·실질상 주택 신축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4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5.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2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신축 제한지역 해당 여부와 지목·실질상 주택 신축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6.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제출 시 관련 시행규칙 본문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4.1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고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본문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