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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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5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외국 개인수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외 용역 외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비거주자 등의 물품 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의 내국물품 국외 반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그 외국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쓰려고 예치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 수취인과 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장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등에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정 용역의 영세율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면세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7 비거주자 지정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정에 따른 공급인지 사업자의 독립적인 공급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58 과세사업에 쓴 국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60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내 발급된 승인서에 의한 수출 관련 재화·용역 공급도 영세율 대상이며 질의 3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1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품질검사용역 대금을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포장용역 대가와 운송비 모두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업무 등을 수주하여 동 재화에 대한 포장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재화를 운송하고 비거주자로부터 포장용역의 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포장용역과 운송을 제공하고 받은 전체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했다면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운송비 지급만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167 국외 수출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 상업서류 국제운송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고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운송의뢰인에게 받은 운송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외국항행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제공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화주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착오 송금받아 반환한 오파수수료도 과세되나?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동일금액을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받은 오파수수료와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동일 금액을 송금한 경우이다.

171 외국법인 대금회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회수한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 대금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해당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7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 2의 사항은 부가가치세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3 외국법인 기술자문료는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방법과 과세금액을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하며, 외화는 지급 시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하고 총 원화금액과 숙박비 합계의 10%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수련시설 위탁교육 대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청소년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계약해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묻는다. 교육훈련 대행은 면세되지 않으며 외국학생 용역대가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공급대금을 상계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며, 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대금을 차감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수출신고필증 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177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함)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및 국제연합군·미국군의 장병과 군무원은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고용된 비거주자의 근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근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체재비와 인적용역비가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의 근로 대가인 경우이다.

180 비거주자 간 결제대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호 간 거래의 대금결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 간 결제될 거래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는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저작권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대가(사용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저작권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내 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작가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법인과의 사용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83 외국법인에 국적선박을 나용선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만을 대여(나용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적선박만 대여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만을 나용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을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수탁가공은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의 재화를 가공하거나 원재료를 부담해 가공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고, 원재료를 부담한 가공품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수출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가공해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대가이며 원자재 수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7 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 투자은행의 용역 면제 여부와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증권업등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와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190 외국법인 공급 대금을 국내사업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외국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변호사 자격자가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았는지,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93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래인 경우다.

194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195 송금받은 외화를 예금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외국호텔 정산서 제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규정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호텔 확인 정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규정된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 및 3-5-3...11을 참고한다.

197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식을 묻는다. 대금을 원화나 외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198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안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199 외국법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농수산물 비축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출하조정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비축·출하조정·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면세되며 다른 사업에는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일정 공급은 영세율, 국외사업장 공급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