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로 받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123, 1999.04.16)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1123, 1999.04.16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 46015-1123, 1999.04.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72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73)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