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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용역 면제 여부와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계 투자은행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계 투자은행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은행업과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계 투자은행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의 대리납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계 투자은행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은행업과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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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0 (1998.11.27 회신), "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7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