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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은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고, 원재료를 부담한 가공품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상대방의 재화를 가공하거나 원재료를 부담해 가공하는 거래의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은 용역의 공급이고, 원재료를 부담한 가공품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정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이다. 다른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인도한 재화를 가공하거나 사업자가 원재료를 부담해 가공품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원재료를 부담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동종의 원재료와 가공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2. 상대방에게서 받은 재화를 가공하거나 원재료를 부담해 가공품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구분
회답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지정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사업자가 원재료를 부담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고 동종의 원재료와 가공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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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수탁가공은 재화와 용역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60)
- 원 제목
-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가공만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