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53회신일 2000.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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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쓰려고 예치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쓰려고 예치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 수취인과 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 1998.1.3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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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53 (2000.11.27 회신),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71)
원 제목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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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