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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받아 반환한 오파수수료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송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착오로 받은 오파수수료와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동일 금액을 송금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받았다. 이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동일 금액을 송금했다.
질의요지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동일금액을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또는 외국법인에게 동일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가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받아 동일 금액을 다시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오파수수료를 착오로 송금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동일 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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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8 (<time datetime="2000-02-07">2000.02.07</time> 회신), "착오 송금받아 반환한 오파수수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05)
- 원 제목
- 착오로 송금받은 수수료를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