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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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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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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83 (2000.12.11 회신),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48)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