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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0.12.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12.11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0.12.1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83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5.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29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1.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 2의 사항은 부가가치세에 별도 규정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