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장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장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등에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정 용역의 영세율도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의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외에서 직접 계약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처가 국외사업장인지 국내사업장인지,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배제 범위.

회답

1.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대금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상대국이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나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91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08)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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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