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96회신일 1998.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31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와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증권업 등에 관련된 용역을 공급한다. 용역을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는 경우와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대가를 신고하는 경우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용역을 공급시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동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3.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증권업 등 관련 용역의 면세·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 제2호 가목·나목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증권업 등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는 국내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이 용역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96 (1998.10.31 회신), "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84)
원 제목
금감위 소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또는 면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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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