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기술자문료는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42회신일 1999.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기술자문료는 어떻게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7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하며, 외화는 지급 시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방법과 과세금액을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하며, 외화는 지급 시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하고 총 원화금액과 숙박비 합계의 10%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 대가는 외화로 지급되며 기술자의 국내 숙박비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외화금액을 지급시기 별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총 원화금액에 숙박비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외화로 대가와 국내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방법.

회답

1.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징수한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2. 외화 대가는 지급할 때의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다.

3.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하므로, 지급 시기별 환산 원화금액에 숙박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대리납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42 (1999.12.27 회신), "외국법인 기술자문료는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29)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