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련시설 위탁교육 대행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20회신일 1999.1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련시설 위탁교육 대행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4

교육훈련 대행은 면세되지 않으며 외국학생 용역대가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계약해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묻는다. 교육훈련 대행은 면세되지 않으며 외국학생 용역대가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 계약을 맺고 시설 이용 청소년의 교육훈련을 대행하며 운영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외국학생에게 예절교육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청소년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ㆍ강습소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청소년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소년기본시설에서의 위탁교육 인ㆍ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학생)에게 용역(예절교육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기본시설의 교육훈련 대행 용역 면세 여부와 외국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ㆍ강습소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기본시설 운영자와 교육훈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청소년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육훈련을 대행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소년기본시설에서의 위탁교육 인ㆍ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학생)에게 용역(예절교육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20 (1999.12.14 회신), "수련시설 위탁교육 대행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79)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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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