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용된 비거주자의 근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된 비거주자의 근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근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체재비와 인적용역비가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의 근로 대가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체재비와 인적용역비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답변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의 대가(귀 질의의 체재비 및 인적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 국제총괄과에서 귀원에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체재비와 인적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총괄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2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고용된 비거주자의 근로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58)
원 제목
고용관계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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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