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장용역 대가와 운송비 모두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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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장용역 대가와 운송비 모두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했다면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거주자에게 포장용역과 운송을 제공하고 받은 전체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했다면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운송비 지급만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업무를 수주한다. 포장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뒤 포장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업무 등을 수주하여 동 재화에 대한 포장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재화를 운송하고 비거주자로부터 포장용역의 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 업무 등을 수주하여 동 재화에 대한 포장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재화를 운송하고 비거주자로부터 포장용역의 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비거주자)으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단순히 운송업자에 대한 운송비의 지급업무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의 포장업무를 수주하여 포장용역을 제공하고 운송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고 비거주자로부터 포장용역 대가와 운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운송업자에 대한 운송비 지급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4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포장용역 대가와 운송비 모두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74)
원 제목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의 포장업무 등을 수주하여 전체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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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