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67회신일 2000.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2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내 발급된 승인서에 의한 수출 관련 재화·용역 공급도 영세율 대상이며 질의 3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ㆍ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및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승인서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수출용 원자재·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에 의한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3. 귀 질의 3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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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67 (2000.10.12 회신),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3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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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