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31회신일 1999.10.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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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0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용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국외 수행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다.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30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부가세를 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1 (1999.10.20 회신),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02)
원 제목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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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