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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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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용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국외 수행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다.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30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부가세를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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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31 (1999.10.20 회신),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02)
- 원 제목
-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