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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쓴 국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다.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2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직접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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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83 (2000.10.23 회신), "과세사업에 쓴 국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7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