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 지정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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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지정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정에 따른 공급인지 사업자의 독립적인 공급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당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지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금을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급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지정에 따른 것인지,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90 (<time datetime="2000-10-23">2000.10.23</time> 회신), "비거주자 지정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15)
원 제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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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