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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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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
회답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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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1 (1998.05.13 회신), "외국법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66)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