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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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현물출자 부동산을 여러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쓰는 경우의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각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판단이다.

2 현금출자자도 공동으로 출자한 자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출자자와 함께 현금을 출자한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금출자 법인은 법인세법상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한다. 토지와 현금을 공동출자해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 분할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부동산 임대업 자산 비율을 계산하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일은 분할등기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는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나?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급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같은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차인의 재산에 선순위채권이 많으면 대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강제집행 실익이 없고 임차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신용정보조회로 선순위채권 과다 및 회수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효력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은 「법인세법」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분할 사업부문 사용 부동산도 포괄승계 대상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의 해당 부분 및 그에 상당하는 부속토지는 포괄승계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사용하던 건물·토지와 관련 차입금이 포괄승계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하던 건물 부분과 상당 부속토지는 포괄승계 자산이며, 일정 차입금도 포괄승계 부채다.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부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인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한 상가의 이전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업종·신축목적·분양 노력·약정·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현물출자 부동산 일부 사용도 사업계속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의 등기부상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대 등 목적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파산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재개할 때 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법인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고 임대업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등이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전대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을 포함하며,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 관련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와 수입의 실질귀속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 부동산을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도 포함된다. 법률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사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중인 부동산과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함께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승계 자산을 다른 업종에 쓰면 익금산입하나요?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br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쓴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 후 3년 이내에 승계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다.

14 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주식 양도수입과 부동산 임대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로 생기는 수입과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건물 신축 중 사업장을 분할해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임대사업장을 철거후 신축임대하기로 하고 신축 중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철거해 신축하던 중 사업장을 분할할 때 계속사업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 중단 없이 임대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하여 임대하려던 중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축·리모델링 중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임대 건물의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백화점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공사기간에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용 중단 사유는 영업활동용 유형자산의 개·보수 등이며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17 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부문이나 부동산 임대업 지점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분할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8 지하철공사비 일부 부담액은 자본적 지출인가?
건물의 가치가 사실상 증대되었는지 거래의 실질내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주가 부담한 지하철 환풍기 설계변경 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가치가 사실상 증대되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축물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가치 증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9 양송이재배시설 임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은 아니며 수익적 지출은 손금이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지출의 실질은 임대현황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모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은 수입 누락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모든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같은 조건으로 낮추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변경된 임대료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모든 입주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다.

21 여러 임대부동산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익금 가산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계산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22 추가 의료업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개업비라 함은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 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개시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추가 의료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일부 사업 개시 후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3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손익은 비영리사업에서 발생된 손익과 각각별개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 외에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과세와 손익 경리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비영리사업의 손익과 별개로 구분하여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받지 않은 대여금 이자도 임대수입이자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여 후 계상한 이자가 임대사업 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전약정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출연된 재단의 법인세 부과 범위 등을 물었다.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묘지 지료의 업종과 조성비 귀속은 어떻게 되나?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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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를 받는 사업의 구분과 분묘조성비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며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조성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 중 토지가액은 제외하고 묘지 판매 시 받는 지료의 대응 원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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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