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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지료의 업종과 조성비 귀속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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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며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조성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를 받는 사업의 구분과 분묘조성비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며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조성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 중 토지가액은 제외하고 묘지 판매 시 받는 지료의 대응 원가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분묘기지권을 설정해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다. 공원묘지사업을 위해 분묘조성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묘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의 구분.
2. 공원묘지사업의 분묘조성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묘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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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 (<time datetime="1985-02-05">1985.02.05</time> 회신), "묘지 지료의 업종과 조성비 귀속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71)
- 원 제목
-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사업의 구분 및 분묘조성비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