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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리모델링 중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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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축·리모델링 중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임대용 백화점 건물의 증축·리모델링 공사기간에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용 중단 사유는 영업활동용 유형자산의 개·보수 등이며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백화점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한다. 공사기간에는 해당 유형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임대 건물의 개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백화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와 관련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을 개·보수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장·단기 포함)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3413, 1993.11.1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백화점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영업활동을 위해 취득한 유형자산을 개·보수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13 대금을 청산한 토지를 임차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6 (<time datetime="2008-04-17">2008.04.17</time> 회신), "증축·리모델링 중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94)
원 제목
임대용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