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공익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출연된 재단의 법인세 부과 범위 등을 물었다.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29조에서 제16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9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관한 질의이다. 재단의 수입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 및 “다”,“라”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의 과세소득 범위와 재화·용역 공급 시 증빙 교부 의무.

회답

1. 질의 “가”, “다”, “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다.

2. 질의 “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7 (<time datetime="1991-06-21">1991.06.21</time> 회신), "공익재단에는 어떤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14)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