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본점 5년 유지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해당 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사실상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해 공사를 진행한 기간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 ○○면의 수도권 해당 여부와 수도권 내 사무소가 남은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이전 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에 새 공장을 설치하고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법인세 과세표준과 수도권 이전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2.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본점 및 사무소 판단과 수도권 외 이전 감면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소득 범위에서 정해진 금액과 소득을 순차 공제하며, 본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여러 공장 중 일부를 옮길 때 공장시설 전부 이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인 공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 기준은?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기준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기존 공장시설 양도 시 이전감면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시 수도권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양도하고 수도권외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존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시설이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구공장 시설을 양도해도 이전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로 전의 지역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양도한 뒤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그 공장시설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농어촌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감면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본점 5년 계속 소재 요건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본사 이전 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그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뜻한다. 건설공사 착공·진행 등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 영업한 기간도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본점의 5년 이상 사업 실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본점을 두고 사업한 실적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해당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법인을 뜻한다.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진행한 기간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본점을 먼저 옮기면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생기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선이전하고, 공장시설은 후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 소득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발생소득을 감면
조세특례 - 2001.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먼저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나중에 옮길 때 감면대상소득의 발생 시점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소득이 감면대상이라고 회답했다. 향후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쟁점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본사 이전 뒤 수도권 직매장을 두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만 하는 직매장이면 감면되지만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도권 본점의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제조장을 둘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7
수도권 본점과 지방 지점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두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법인 단위의 본점과 지점 소재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68
수도권 본점 중소기업도 세액감면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조세특례 - 2001.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69
수도권 밖 지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지점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에 본점을 둔 해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지점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70
수도권 본점 중소기업도 특별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외 지역에 지점을 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71
법인 분할 전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이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과밀억제권역 이전 특례의 5년 이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권역에 5년 이상 계속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집적시설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집적시설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간 중 집적시설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장 매입 후 본점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농어촌지역의 공장을 경락절차에 의해 매입한 후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경락으로 매입하고 본점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4
수도권 본점 법인의 농어촌 공장 신설은 창업인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공장 신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창업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제주 밖에 본점을 두면 감면을 계속 받나?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둔 경우에 법인전환후 소득에 대하여는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개발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외의 지역에 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본점을 제주 밖에 두면 세액면제가 되나?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법인의 본점을 제주도 이외의 둔 경우는 법인전환 후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조세특례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며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6.12.31.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수도권 건설업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제조업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 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조세특례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을 받은 제조업법인이 합병 후 수도권에 건설업 사무소를 둔 경우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합병해 건설업에만 쓰는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무소는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하는 성남공업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공업단지의 수도권 포함 여부와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성남공업단지는 수도권이며 구공장을 기한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공장 전부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9.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시행령상 이전 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수도권 중소기업이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옮겨야 하나?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5.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 등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수도권 중소기업이 감면받으려면 모두 이전해야 하나?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이전일은 전부 이전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지방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본점도 옮겨야 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지방이
조세특례 - 1994.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본점도 이전해야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옮겨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이전일은 언제인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
조세특례 - 199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상 이전일과 적용 제한을 물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을 함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이다. 조업중단 전 1년 이상 조업하지 않았거나 법 시행 전 이전 공장에서 일부 사업을 시작했다면 특례가 배제된다.
84
이전 전 설치한 사무소도 면적에 포함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조세특례 - 1994.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수도권안에 설치한 사무소가 이전 후 수도권안 사무소 면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 면적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을 적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3.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 특례가 중단되는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그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3.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기감면세액 처리를 묻는다. 본점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
본점과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수도권안에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기 위하여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법인의 공장과 본점을 각각 구분하여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공장과 본점을 구분해 각 양도소득에 해당 면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고 회답했다.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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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특례가 배제되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조세특례 - 1993.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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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특례를 받는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
조세특례 - 1992.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지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본점 이전 없이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입주계약을 거쳐 공장을 새로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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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옮기지 않아도 농공단지 감면을 받는가?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점을 농공단지 내의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2.1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 후 본점을 공장소재지로 이전하지 않아도 조세특례를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을 이전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입주허가와 계약을 거쳐 새 공장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
공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옮기면 새 창업에 해당하는가? 수도권 안에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
조세특례 - 1992.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점 이전은 새로운 창업이 아니지만 잔존감면기간에는 기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가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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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수도권 안에 공장과 같이 있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수도권 안에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방이전으로 세금을 면제받은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 이상의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본사 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특례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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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점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 세금이 면제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과 본점을 함께 둔 법인이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각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공장과 법인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며 대지·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면제한다. 본점 양도에 따라 면제된 특별부가세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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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촉진권역 창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본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 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이전촉진권역에서 창업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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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밖에 본점을 둔 창업법인도 특례를 받나?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이외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창업법인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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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 수도권 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91.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수도권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은 제시된 이전 후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법인 본점의 농어촌지역 이전은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익금처분의 의미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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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부이전은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이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 이전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본점 등이 수도권안에 있으면 함께 이전하고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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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담보차입금 상환도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 수도권 안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이전을 위해 당해본점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ㆍ중도금으로 수도권 안 본점의 대지와 건물에 의해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양도대금으로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면 관련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이전 후 1년 내 구공장을 처분하면 특례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 외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
조세특례 - 199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구공장 시설로 조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