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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설치한 사무소도 면적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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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 면적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본사 이전 전 수도권안에 설치한 사무소가 이전 후 수도권안 사무소 면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 면적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이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치한 사무소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치한 사무소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외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안에 설치한 사무소도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의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설치한 사무소면적도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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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 (<time datetime="1994-01-25">1994.01.25</time> 회신), "이전 전 설치한 사무소도 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12)
- 원 제목
- 수도권안의 사무소면적의 범위에 본사를 수도권외 이전 전부터 수도권안에 둔 사무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