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은 제시된 이전 후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수도권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은 제시된 이전 후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법인 본점의 농어촌지역 이전은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익금처분의 의미도 함께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법인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다. 또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3. 질의 3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말함.(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5-1-6...9참조)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또는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익금처분의 의미.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3. 질의 3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말함.(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5-1-6...9참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7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64)
원 제목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