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은 제시된 이전 후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수도권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은 제시된 이전 후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법인 본점의 농어촌지역 이전은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익금처분의 의미도 함께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법인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다. 또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3. 질의 3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말함.(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5-1-6...9참조)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또는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익금처분의 의미.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질의 2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이를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잔존감면기간동안에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며,
3. 질의 3의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말함.(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5-1-6...9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7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64)
- 원 제목
- 농어촌지역으로 이전 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