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전부이전은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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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전부이전은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 이전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 이전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본점 등이 수도권안에 있으면 함께 이전하고 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법인세 감면 적용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이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제1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이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경우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기준과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제1항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전”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 이전했는지에 따라 판단함.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며,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4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공장 전부이전은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52)
원 제목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